경북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구성한다… 설치·운영 규정 마련
이번 6·1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만들어 공포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200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됐을 때 '경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인수위는 임의기구로 지위나 권한이 명확하지 않았다.

3선으로 물러나는 김 도지사는 이번에 새 도지사 당선인이 인수를 원활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도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수위 구성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규정에 따라 도지사 당선인은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최대 30일까지 인수위를 설치해 도정 현안과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새 정책 기조를 정하고 도지사 취임행사 등 필요한 업무를 준비한다.

이와함께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세칙 등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인수위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각종 자료·정보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