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치진 않아"…1심 형량 유지
'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2심도 실형… "무제한 의혹제기 안돼"
지난해 대선 당시 불거진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1심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징역 8개월, 이유미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역시 1심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대통령 후보자 아들인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이 선거 쟁점으로 대두한 상황에서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심지어 제보자료를 조작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 일부 피고인은 자료가 조작됐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유미씨는 지난해 대선 기간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