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에 지원한 국정원장 특활비, 사업목적 벗어나 위법" 입력2018.06.15 10:18 수정2018.06.15 10:2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 "靑에 지원한 국정원장 특활비, 사업목적 벗어나 위법"법원 "靑에 지원한 국정원장 특활비, 뇌물로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11차례 몰카 범죄' 기상청 공무원, 퇴직금 다 받고 떠났다 1년간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죄판결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원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 수위인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고 3년간 공... 2 CCTV 한번 보더니…식당서 순댓국 먹던 남성 '황당 행동' 한 남성이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사라졌다는 사연이 공개됐다.2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12일 경기 용인의 한 순댓국집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는 피해 업주의 사연이 공... 3 구속 전공의 만난 의협회장 "정부가 의사들 다 결딴내고 있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데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참담함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임 회장은 21일 서울 성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