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공시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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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2018년도 코스닥시장 공시제도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사는 최근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시 규정, 올 1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코스닥 상장사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오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19일), 대구(20일), 대전(25일), 부산(26일) 등 5개 도시에서 실시한다.
거래소 측은 "신규 상장법인, 불성실공시법인 등 공시역량 취약법인에 대한 맞춤형 공시교육과 컨설팅 등을 실시해 상장사의 공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행사는 최근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시 규정, 올 1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코스닥 상장사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오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19일), 대구(20일), 대전(25일), 부산(26일) 등 5개 도시에서 실시한다.
거래소 측은 "신규 상장법인, 불성실공시법인 등 공시역량 취약법인에 대한 맞춤형 공시교육과 컨설팅 등을 실시해 상장사의 공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