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금융상품 6개월 내 만족 못하면 수수료 환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삼성증권은 금융상품 가입자가 6개월 안에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환매하면 그간 낸 수수료를 전부 돌려주는 ‘당신이 옳습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이 같은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을 내놓는 건 삼성증권이 처음이다. 해외에선 미국 찰스슈와브가 2013년부터 불만 고객이 환매를 신청하면 직전 1분기 수수료를 환불해주고 있다.
삼성증권은 이 같은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랩어카운트 상품인 ‘팝(POP) UMA’ 가운데 본사운용형에만 우선 시행하고 대상 상품을 늘릴 예정이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삼성증권은 이 같은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랩어카운트 상품인 ‘팝(POP) UMA’ 가운데 본사운용형에만 우선 시행하고 대상 상품을 늘릴 예정이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