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6·13 선거사범 59명 단속… 1명 구속·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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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1건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1건의 위반 사건에서 단속된 인원은 59명이며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44명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 제공 17명,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15명, 공무원 선거개입 5명, 사전 선거운동 3명, 현수막 훼손 8명, 기타 11명 등이다.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20건(40%), 단속 인원은 32명(54.6%) 각각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나머지 44명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 제공 17명,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15명, 공무원 선거개입 5명, 사전 선거운동 3명, 현수막 훼손 8명, 기타 11명 등이다.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20건(40%), 단속 인원은 32명(54.6%) 각각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