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기' 방안 대거 쏟아낸 공정거래법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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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법 개편과 재벌개혁 연계시키지 않겠다더니…
시장지배 사업자 기준 낮추면
규제받는 기업 대폭 늘어
M&A시장 불똥 튈 수도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5% 이내로 제한하면
투기세력에 경영권 위협받아
"공정위, 대통령 소속으로"…독립성 강화 의견도
시장지배 사업자 기준 낮추면
규제받는 기업 대폭 늘어
M&A시장 불똥 튈 수도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5% 이내로 제한하면
투기세력에 경영권 위협받아
"공정위, 대통령 소속으로"…독립성 강화 의견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논의 중인 민관 특별위원회가 기업 규제 방안을 대거 쏟아낼 움직임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대상 확대, 대기업 공익법인 소유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을 특위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되면 기업 구조조정과 경영권 안정 등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지난달 10대 그룹과의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개편을 재벌개혁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과 배치된다.
◆‘M&A 걸림돌’ 시장지배 규제 강화?
지난 15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18년 한국경쟁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위 위원들이 대거 참가해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위는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민관 위원 총 23명으로 구성돼 지난 3월 출범했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특위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인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시장 점유율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춰 공정위의 규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 점유율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공정위는 또 기업 결합심사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사용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 구조조정을 막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규제로 꼽히고 있다. 공정위는 이 규제를 근거로 2016년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막았다. SK브로드밴드가 CJ헬로를 인수하면 23개 방송권역 중 15곳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는 이유였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를 만족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잘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을 5% 지분 내에서만 허용하는 등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대 주요 대기업은 39개 공익재단을 통해 79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20개 대기업의 공익재단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면 외국 투기세력 등의 경영권 위협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신 교수는 대기업들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해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와 기존 순환출자 강화만 금지하고 있을 뿐 기존 순환출자 지분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현행 비상임위원을 모두 없애고, 대통령 지명이나 국회·대법원 추천 등으로 임명하는 5∼7명의 차관급 상임위원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지난 15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18년 한국경쟁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위 위원들이 대거 참가해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위는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민관 위원 총 23명으로 구성돼 지난 3월 출범했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특위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인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시장 점유율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춰 공정위의 규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 점유율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공정위는 또 기업 결합심사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사용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 구조조정을 막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규제로 꼽히고 있다. 공정위는 이 규제를 근거로 2016년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막았다. SK브로드밴드가 CJ헬로를 인수하면 23개 방송권역 중 15곳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는 이유였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를 만족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잘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을 5% 지분 내에서만 허용하는 등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대 주요 대기업은 39개 공익재단을 통해 79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20개 대기업의 공익재단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면 외국 투기세력 등의 경영권 위협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신 교수는 대기업들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해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와 기존 순환출자 강화만 금지하고 있을 뿐 기존 순환출자 지분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현행 비상임위원을 모두 없애고, 대통령 지명이나 국회·대법원 추천 등으로 임명하는 5∼7명의 차관급 상임위원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