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이 최대 50%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고가주택 보유稅 최대 50% 오른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포인트씩 두 차례 높일 것을 정부에 권고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특위는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유력안으로 포함한 복수의 권고안을 공개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는 공시가격의 80%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다. 이를 90%로 높이자는 게 특위 권고안이다. 예컨대 합산 공시가격이 10억원이면 종부세 과세 기준인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 초과분 4억원 가운데 80%인 3억2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90%로 높이면 과표는 3억6000만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세율(0.5~2%)을 곱하면 과세금액이 나오는데, 그만큼 세 부담이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공시가격 급등분까지 반영하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평균 20~30%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가격 상승폭이 큰 고가 주택은 보유세 증가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특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올해 세제개편안을 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부처 관계자와 세제·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관계자를 아우르는 민관 위원 30명으로 구성돼 지난 4월 출범했다.

임도원/이태훈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