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저금리 임차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이나 보증)을 지원받은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다.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병역 의무 이행을 완료한 경우 39세까지 연장된다.
임대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했을 때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2%로 대출기간은 최장 4년이다.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농협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하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