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명 사상자 낸 군산 화재…술값 시비가 부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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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의자 붙잡아 방화치사 혐의 조사 중
"외상값 10만원을 20만원 요구해 홧김에 범행"
"외상값 10만원을 20만원 요구해 홧김에 범행"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사망자 3명, 부상자 30명 등 총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방화 용의자는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8일 방화치사 혐의로 이모(5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혐의가 파악되는 대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씨는 전날 밤 9시 50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라이브카페에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방화로 사망한 3명은 모두 남성이다. 부상자 대부분은 군산 개야도 섬마을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상자가 적지 않아 사망자는 늘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난 이 씨는 범행 장소에서 500m가량 떨어진 군산시 중동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경찰에 검거됐다. 범행 당시 이 씨도 몸을 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했다.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도 상처를 입어 치료가 급한 상황"이라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추궁해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방화 용의자는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8일 방화치사 혐의로 이모(5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혐의가 파악되는 대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씨는 전날 밤 9시 50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라이브카페에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방화로 사망한 3명은 모두 남성이다. 부상자 대부분은 군산 개야도 섬마을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상자가 적지 않아 사망자는 늘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난 이 씨는 범행 장소에서 500m가량 떨어진 군산시 중동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경찰에 검거됐다. 범행 당시 이 씨도 몸을 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했다.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도 상처를 입어 치료가 급한 상황"이라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추궁해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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