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프리허그’ 행사를 열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과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1심 선고가 각각 이뤄진다.

댓글 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의 재판과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의 재판도 열린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수주에 담합한 혐의를 받는 건설사 및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오는 18일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검찰은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진 부대 행사로,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봤다. 따라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확성장치와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음원을 송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탁 행정관이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봤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순수한 투표 독려 행사라도 비용 처리나 배경음악 등을 신중히 고민했어야 한다”며 탁 행정관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3조5000억원대 LNG 입찰 담합’ 건설사·임직원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오는 19일 3조5000억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수주 관련해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설사와 그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한화건설·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산업·SK건설·한양 등 건설사 10곳은 2005~2013년 3조5000억원대의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로 고발에서 제외된 2곳과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최초로 담합을 모의한 대림건설·GS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에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한양에 벌금 1억4000만원, 한화건설·SK건설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뒤이어 가담한 경남기업·삼부토건· 동아건설에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고 임직원들도 범죄 경중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첫 공판…피해자 8명 증인으로 나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오는 20일 열리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첫 공판 기일에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및 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1999년~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빌미로 여자배우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감독의 재판에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총 8명으로 모두 성추행 혹은 성폭행 피해자로 알려졌다. 이날 열리는 첫 공판에서 증인 2명을 시작으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감독 측은 반대 신문에서 범행이 일어난 장소와 시기 등 사실 관계를 따져 성폭행 혐의를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조작’ 드루킹 재판 재개…특검 구성 후 처음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오는 20일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와 공범 ‘서유기’ 박모씨 등에 대한 3회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7일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임명된 후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은 허 특검 및 수사팀장·특검보가 임명되고 연루설이 제기돼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지사에 당선된 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김씨가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차 공판 당시 김씨 측은 신속한 재판 마무리를 요구하면서 “나머지는 특검에서 조사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한 언론에 공개된 편지를 통해 “사건 최종지시자·보고받은 자이며 책임자인 김경수 의원도 우리와 함께 법정에 서서 죄값을 치르기를 권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허 특검을 비롯한 특검 지휘부는 지난 16일에 모여 상견례를 겸한 향후 수사 계획 관련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고리 3인방’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오는 21일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처오아대 비서관의 ‘특활비 뇌물’ 관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2016년 7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으로부터 30억원대 특활비를 전달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상납이 잠시 중단됐던 2016년 9월, 추석을 맞아 2억원의 특활비를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이병호·이병기·남재준 전직 국정원장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것을 놓고 국고손실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