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접수한 검찰, 종로서에 수사지휘…경찰 내부조율 거쳐 주체 변경
고발장 분석 후 본격 수사 전망…내부고발·활동범위·공소시효 등 변수
'한나라·새누리 댓글조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기로 했다.

앞서 댓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을 수사한 곳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내부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애초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관련 사건을 종로경찰서로 내려보내고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경찰 내부에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여론조작 의혹 사건인 데다 수사 대상이나 내용이 방대해 일선 경찰서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중으로 종로서에서 고발장 등을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현재로써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사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고발장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당시 선거캠프에서 댓글 조작활동에 관여한 이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부고발자를 찾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증거 확보를 위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려면 이들이 어떤 기사를 '좌표'로 삼아 활동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강제수사에 앞서 의혹 댓글 활동의 양과 대상 범위가 얼마나 될지도 조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 문제 역시 이번 수사의 변수로 꼽힌다.

경찰이 '드루킹' 일당에도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고 가정하면 2011년 이후에 조작된 댓글에만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를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고, 새누리당 시절에도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매크로를 동원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계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검찰이 '드루킹' 김씨에게 적용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