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강기훈 국가배상訴… 정부, 상고 포기… 배상 확정 신연수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8.06.18 19:09 수정2018.06.19 02:34 지면A29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유서대필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강씨 일부 승소로 결론 난 2심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유사 사건에서의 판례·결정례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퇴근길 '통근버스' 공터로 향한 이유가…30여명 살렸다 2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대검 "상황 검토 중" 3 "얼굴이 내란, 살이나 빼"…양극화 부추기는 '혐오' 선 넘었다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