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이 급증세다.

급증하는 난민… 한국으로 왜?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 423건이던 한국으로의 난민 신청 건수는 2014년 2896건, 2015년 5711건, 2016년 7541건, 2017년에는 994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4월까지만 5436건이 접수됐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1만8000여 건의 난민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난민 신청 사유로는 종교적 이유가 2927건(29.4%)으로 가장 많다. 파키스탄, 이집트 등 이슬람권 국가 출신이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난민을 신청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박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난민으로 받아들여진다. 법무부가 제출받은 자료와 면접 등을 토대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난민 신청 수용률은 매년 1~2%대다. 대부분이 근거 없는 박해 가능성을 주장해서다. 지난해에도 9942건 중 121건(1.2%)만 난민 인정을 받았다.

수용률이 낮은데도 한국으로 오는 난민은 급증하고 있다. 난민 신청 후 불복 소송으로 이어지는 ‘난민 꼼수’를 통해 취업 또는 체류 연장이 100%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지난해 난민 신청을 한 9942명 중 3264명은 불법체류자였다. 체류 연장을 위한 단순 신청이 대다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단 난민 심사가 시작되면 평균 소요기간이 1년6개월이다.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 다시 6개월~1년가량이 지나간다. 모두 진행하면 체류 기간을 2년가량 늘릴 수 있다. 신청과 동시에 정부는 6개월간 매달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43만2900원)를 지급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는 총 24억9200만원을 생계비로 집행했다. 6개월이 지나면 기존에 일하던 직장으로 돌아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할 수 있다.

‘한국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하면 2년간 돈을 벌고 올 수 있다’는 믿음이 브로커들을 타고 세계로 퍼지는 배경이다.

한국은 난민 신청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브로커 비용도 저렴한 것으로 전해진다. 난민 관련 업무를 하는 한 행정사는 “한국으로 오는 난민 비용은 1인당 4000~5000달러(약 450만~550만원) 수준으로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시아권 국가보다 200만원 이상 싸다”며 “신청 후 정부에서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각종 지원도 받아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500여 명의 예멘인이 최근 예외적 취직을 하게 된 것도 정부의 우호적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