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 '일감몰아주기' 고발… LS 측 "정상거래… 법적대응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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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통행세' 197억 편취"
공정위, 259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259억 과징금 부과
LS그룹이 총수일가 지배회사에 10년 넘게 이른바 ‘통행세’ 방식의 부당이득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LS그룹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혐의로 (주)LS LS동제련 LS전선 LS글로벌 등 LS그룹 네 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 관련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 등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 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 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을 거래하는 중간 과정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부당이윤을 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 3세 12인이 49%를 출자해 2005년 설립했다.
LS그룹은 공정위 제재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LS그룹은 “LS글로벌은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라며 “공급사인 LS니꼬동제련과 수요사인 LS전선 외 3개사가 모두 윈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LS글로벌은 매년 협상을 통해 정상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것이 LS그룹의 설명이다. 동 광석을 전기동으로 제조해 판매하는 LS니꼬동제련도 LS글로벌과의 대량 거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수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국내 판매용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LS그룹 관계자는 “전기동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통합 구매로 가격 할인을 받았고 글로벌 동 가격 정보 서비스 등도 제공받았다”며 “생산 기업과 LS글로벌, 수요 기업 모두가 이익을 보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임도원/고재연 기자 van7691@hankyung.com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혐의로 (주)LS LS동제련 LS전선 LS글로벌 등 LS그룹 네 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 관련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 등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 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 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을 거래하는 중간 과정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부당이윤을 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 3세 12인이 49%를 출자해 2005년 설립했다.
LS그룹은 공정위 제재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LS그룹은 “LS글로벌은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라며 “공급사인 LS니꼬동제련과 수요사인 LS전선 외 3개사가 모두 윈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LS글로벌은 매년 협상을 통해 정상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것이 LS그룹의 설명이다. 동 광석을 전기동으로 제조해 판매하는 LS니꼬동제련도 LS글로벌과의 대량 거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수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국내 판매용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LS그룹 관계자는 “전기동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통합 구매로 가격 할인을 받았고 글로벌 동 가격 정보 서비스 등도 제공받았다”며 “생산 기업과 LS글로벌, 수요 기업 모두가 이익을 보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임도원/고재연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