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평창올림픽 北참가 '숨은 공로자'… 남북경협 20년 노하우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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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로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잘 활용해 지난 4월 남북한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미·북 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계기로 남·북·미 3국 간 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숨은 조력자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꼽는다.
◆남북교류·화합의 ‘숨은 공신’
태평양은 평창올림픽 북한 대표단 참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 관련 자문을 맡았다. 또 태평양은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국내 공기업과 민간 기업들이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준비 작업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피해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태평양의 남북 관련 자문 조직은 로펌업계 가운데 최대 규모다. 태평양은 2002년 국내 로펌으로는 처음으로 북한팀을 구성해 17년째 운영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 특별팀(남북관계팀)으로 확대 개편해 40여 명이 일하고 있다.
1998년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사업 자문을 시작으로 남북경협 자문에서만 20년간 노하우를 쌓아온 태평양은 외국 기업의 북한 투자와 북한 투자회수(Exit)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2000년 중국에서 남북경협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북한 인력 노무관리 관련 자문을 수행했고, 2005년엔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외국 기업에 자문을 제공했다. 이 밖에 △북한 자원개발(2008년) △남북 교육분야 교류(2011년)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2013년) △북한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상표권 출원(2016년) △개성공단기업의 권리구제방안(2016년) △북한과 외국 기업이 공동 투자한 회사를 철수하는 작업(2017년) 자문을 맡았다.
◆종합적인 북한 진출 솔루션 제공
태평양 남북관계팀에는 기업법무, 산업, 에너지, 개발 및 건설, 문화관광, 재정 및 금융, 조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일본 및 동남아시아 등 국제업무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국내는 물론 북한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기업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태평양 남북관계팀의 주축은 유욱 변호사와 이찬호 외국변호사다. 국내 최고 ‘북한 법 전문가’인 유 변호사는 2003년 이후 10년간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남북경협 관련 법률 자문을 통일부와 현대아산 등에 제공해왔다. 통일부 개성법률자문회의 위원, 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자문위원,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통일부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을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는 이 변호사는 행정고시(30회)를 거쳐 통일부 정책기획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남북교류협력과장, 남북회담관리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외교부에 파견돼 주미 한국대사관 및 주독일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통일부 재직 시절에는 1차 및 2차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참여했고 남북경협과 국제통상교섭 등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인정받고 있다.
태평양은 2005년 ‘개성공업지구 법규 및 제도 해설’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남북한의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했다. 개성공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업관계자들의 필독서로 꼽혔던 책이다. 올해에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집대성해 북한법 총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제1권은 ‘북한 경제특구법제’를 예정하고 있다.
글로벌 로펌평가기관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는 국내 남북 관련 자문 실적 1위로 태평양을 꼽았다. 시장점유율 80% 이상의 압도적 1위였다. 2위는 지평, 3위는 김앤장, 4위는 세종이었다.
통일 법제 분야에서의 교류 활동이나 세미나도 활발하다. 태평양은 지난 19일 한국법제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통일법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 추진 전략의 모색’ 세미나를 열어 기업들에 대북 투자 관련 정보를 전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남북교류·화합의 ‘숨은 공신’
태평양은 평창올림픽 북한 대표단 참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 관련 자문을 맡았다. 또 태평양은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국내 공기업과 민간 기업들이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준비 작업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피해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태평양의 남북 관련 자문 조직은 로펌업계 가운데 최대 규모다. 태평양은 2002년 국내 로펌으로는 처음으로 북한팀을 구성해 17년째 운영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 특별팀(남북관계팀)으로 확대 개편해 40여 명이 일하고 있다.
1998년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사업 자문을 시작으로 남북경협 자문에서만 20년간 노하우를 쌓아온 태평양은 외국 기업의 북한 투자와 북한 투자회수(Exit)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2000년 중국에서 남북경협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북한 인력 노무관리 관련 자문을 수행했고, 2005년엔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외국 기업에 자문을 제공했다. 이 밖에 △북한 자원개발(2008년) △남북 교육분야 교류(2011년)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2013년) △북한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상표권 출원(2016년) △개성공단기업의 권리구제방안(2016년) △북한과 외국 기업이 공동 투자한 회사를 철수하는 작업(2017년) 자문을 맡았다.
◆종합적인 북한 진출 솔루션 제공
태평양 남북관계팀에는 기업법무, 산업, 에너지, 개발 및 건설, 문화관광, 재정 및 금융, 조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일본 및 동남아시아 등 국제업무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국내는 물론 북한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기업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태평양 남북관계팀의 주축은 유욱 변호사와 이찬호 외국변호사다. 국내 최고 ‘북한 법 전문가’인 유 변호사는 2003년 이후 10년간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남북경협 관련 법률 자문을 통일부와 현대아산 등에 제공해왔다. 통일부 개성법률자문회의 위원, 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자문위원,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통일부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을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는 이 변호사는 행정고시(30회)를 거쳐 통일부 정책기획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남북교류협력과장, 남북회담관리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외교부에 파견돼 주미 한국대사관 및 주독일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통일부 재직 시절에는 1차 및 2차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참여했고 남북경협과 국제통상교섭 등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인정받고 있다.
태평양은 2005년 ‘개성공업지구 법규 및 제도 해설’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남북한의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했다. 개성공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업관계자들의 필독서로 꼽혔던 책이다. 올해에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집대성해 북한법 총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제1권은 ‘북한 경제특구법제’를 예정하고 있다.
글로벌 로펌평가기관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는 국내 남북 관련 자문 실적 1위로 태평양을 꼽았다. 시장점유율 80% 이상의 압도적 1위였다. 2위는 지평, 3위는 김앤장, 4위는 세종이었다.
통일 법제 분야에서의 교류 활동이나 세미나도 활발하다. 태평양은 지난 19일 한국법제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통일법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 추진 전략의 모색’ 세미나를 열어 기업들에 대북 투자 관련 정보를 전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