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77% 인하 혜택…기타 소득 많은 상위 1% 직장인 추가 부담
내 건보료 어떻게 변하나… 저소득층↓·고소득·자산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7월 1일부터 개편된다.

그동안은 실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나이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거나,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 등에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대로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한 해 수입이 12억원에 달하는 고소득자가 이런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7월부터는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줄고,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보험료가 달라지는 사례를 알아본다.

◇ 소득 없는 전세 거주자:월 4만7천원 인하(6만원→1만3천원)
--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여,43세)는 어머니(66세)와 함께 거주하는 2인 세대로 소득 없이 임대주택(전세금 3천99만원)에 거주하며 과표 144만원의 토지, 소형차 1대를 갖고 있다.

▲ A씨는 소득이 없음에도 성별, 나이 등으로 추정된 평가소득에 따라 소득보험료 3만9천원을 냈고, 전세보증금 및 소액의 토지,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 2만1천원을 냈다.

매월 총 보험료는 6만원이었다.

7월부터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 공제제도 도입, 소형차 보험료 면제에 따라 최저보험료인 1만3천100원만 납부하게 된다.

◇ 소득·재산이 적은 프리랜서:월 4만7천원 인하(6만원→1만3천원)
-- 서울에 사는 학원강사 B씨(여,21세)는 프리랜서 강사로 사업소득이 연 77만원(과세소득 기준)이다.

임대주택(전세금 3천99만원)에 거주하며 소형차 1대를 갖고 있다.

▲ B씨는 성별·나이 등에 따라 부과된 4만1천원의 평가소득 보험료와 전세보증금과 자동차에 부과된 보험료 1만9천원 등 총 6만 원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왔다.

7월부터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 공제제도 도입, 소형차 보험료 면제에 따라 최저보험료인 1만3천100원만 납부하게 된다.

◇고소득자→지역가입자:월 21만원 신규 납부
-- 경기도에 거주하는 퇴직자 C씨(남,70세)는 배우자, 둘째 아들과 거주하고 첫째 아들의 피부양자다.

본인은 연금소득이 연 3천939만원이 있고 토지·주택 등 재산이 과표 5억원(시가 10억원)이다.

배우자는 과표 3억3천만원(시가 7억원)의 토지를 소유했고, 둘째 아들은 사업소득이 연 31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수입 3천100만원)이다.

C씨의 3인 가족은 가족 합산 연소득이 약 4천만원, 재산이 과표 8억3천만원(시가 17억원) 수준임에도 모두 첫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7월부터는 C씨와 배우자는 소득요건 초과 사유로, 둘째 아들은 직장가입자의 형제로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이들은 월 21만원의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 금액은 갑작스러운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료의 30%(9만원) 감면이 반영된 것이다.

◇고액 재산가→지역가입자:월 27만5천원 신규 납부
-- 대구에 사는 D씨(여,53세)는 금융소득으로 한해 3천333만원을 벌고, 토지·주택 등 재산이 과표 기준으로 9억원(시가 18억원)이다.

또 자동차 2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 D씨는 재산요건 초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7만5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 액수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료의 30%(11만9천원) 감면이 반영된 것이다.

◇ 직장가입자의 형제인 취업준비생:보험료 변동 없음
-- 대전에 사는 E씨(여,24세)는 소득·재산이 없으며 언니(26세)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 E씨는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자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7월 이후에도 계속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 일반 직장인:보험료 변동 없음
-- 서울에 사는 직장인 F씨(남,41세)는 월 보수가 330만원이며,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어 월 10만3천원의 보험료를 냈다.

▲ F씨는 월급 외에 금융, 임대소득 등 여타 소득이 없으므로 기존에 납부하던 보험료만 내면 된다

◇ 고액의 임대·이자소득 보유자:월 5만1천원 인상(8만4천원→13만5천원)
- 서울에 사는 직장인 G씨(남,59세)는 월 보수가 270만원이며, 보유한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과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연간 4천375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월급에 대해서만 월 8만4천원의 보험료를 내왔다.

▲ G씨는 월급 외 소득이 3천400만원을 초과하므로, 7월부터는 고액의 임대·이자소득에 대해 5만1천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