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은 '복지로'에서, 부모=보호자 아닐 경우엔 발로 뛰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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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월 21일 첫 지급
6세 미만에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해야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가능 아동수당 신청 절차가 20일 시작됐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한다.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신청하면 소득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가려내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실을 통보해준다.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연령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6인 가구 1천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이날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외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수적이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6세 미만에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해야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가능 아동수당 신청 절차가 20일 시작됐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한다.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신청하면 소득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가려내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실을 통보해준다.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연령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6인 가구 1천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이날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외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수적이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