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관심↑…복지로 홈페이지 한때 접속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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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신청하면 수당 모두 받아
아동수당이 신청 첫날부터 온라인 접수창구 접속이 지연되는 높은 관심을 받았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이 이뤄지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복지로 모바일 앱이 업무가 시작된 오전 9시 이후 접속자가 폭주하며 접속 대기시간이 수분 씩 걸리는 '접속지연' 상태를 보였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자는 198만 가구, 253만명에 달한다. 신청 인원이 첫날 온라인으로 몰리며 시스템이 지연됐지만 오후 들어 접속은 정상화된 상태다.
복지부는 온라인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별 신청 권장 기간도 홍보하고 있다. 이날부터 25일까지는 만0∼1세, 26일부터 30일까지는 만2∼3세, 7월 1~5일은 만4∼5세 권장 기간이다. 이후로는 연령에 상관없이 9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 가운데 부모가 고소득층인 4.8%를 제외하고 지급된다. 수당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수급 여부를 결정·통보한다.
복지부는 "만 6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부모와 보호자는 개별적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지 말고 일단 신청하라"며 "수급 여부에 결정은 60일 이내에 내려지고, 조사가 복잡한 경우 최대 90일 이내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이 이뤄지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복지로 모바일 앱이 업무가 시작된 오전 9시 이후 접속자가 폭주하며 접속 대기시간이 수분 씩 걸리는 '접속지연' 상태를 보였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자는 198만 가구, 253만명에 달한다. 신청 인원이 첫날 온라인으로 몰리며 시스템이 지연됐지만 오후 들어 접속은 정상화된 상태다.
복지부는 온라인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별 신청 권장 기간도 홍보하고 있다. 이날부터 25일까지는 만0∼1세, 26일부터 30일까지는 만2∼3세, 7월 1~5일은 만4∼5세 권장 기간이다. 이후로는 연령에 상관없이 9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 가운데 부모가 고소득층인 4.8%를 제외하고 지급된다. 수당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수급 여부를 결정·통보한다.
복지부는 "만 6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부모와 보호자는 개별적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지 말고 일단 신청하라"며 "수급 여부에 결정은 60일 이내에 내려지고, 조사가 복잡한 경우 최대 90일 이내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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