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589만세대 2만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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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건보료 21% 인하 효과
年소득 100만원 이하는 최저건보료 1만3100원 적용
건보료 21% 인하 효과
年소득 100만원 이하는 최저건보료 1만3100원 적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다음달부터 월평균 2만2000원(21%) 인하된다.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매월 건보료만 5만원 가까이 나와 2014년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대한 점수를 매긴 뒤 점수당 일정 금액을 곱해 결정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에 대해선 성·연령·소득·재산·자동차를 토대로 ‘평가소득’을 매겨 건보료를 부과해왔다. 평가소득 건보료는 평균 3만원이다.
그러나 성, 연령에도 건보료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달부터 평가소득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선 최저건보료(1만3100원)만 부과하기로 했다.
예컨대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도 일할 수 있는 적정 연령 이상이면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평가소득 건보료는 평균 3만원이다.
그러나 성, 연령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달부터 평가소득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는 최저건보료(1만3100원)만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와 최저건보료 도입에 따라 오히려 건보료가 오를 수 있다. 이런 경우 2022년 6월까지는 기존 수준의 건보료만 내도록 인상분을 전액 감면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다.
재산에 건보료를 매길 땐 공제제도를 도입한다. 재산 과표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고 건보료를 매기기로 했다.
자동차건보료 대상은 축소하기로 했다. 승합·화물·특수차 등 생계형 차량과 소형차(배기량 1600㏄ 이하), 9년 이상 된 노후차량에 대해선 건보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다만 소형차 중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 대한 건보료는 부과한다. 중형차(1600~3000㏄)의 건보료는 30% 깎는다.
평가소득 건보료 폐지, 재산·자동차건보료 축소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의 77%에 달하는 589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는 게 복지부의 계산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결과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 2단계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대한 점수를 매긴 뒤 점수당 일정 금액을 곱해 결정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에 대해선 성·연령·소득·재산·자동차를 토대로 ‘평가소득’을 매겨 건보료를 부과해왔다. 평가소득 건보료는 평균 3만원이다.
그러나 성, 연령에도 건보료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달부터 평가소득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선 최저건보료(1만3100원)만 부과하기로 했다.
예컨대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도 일할 수 있는 적정 연령 이상이면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평가소득 건보료는 평균 3만원이다.
그러나 성, 연령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달부터 평가소득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는 최저건보료(1만3100원)만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와 최저건보료 도입에 따라 오히려 건보료가 오를 수 있다. 이런 경우 2022년 6월까지는 기존 수준의 건보료만 내도록 인상분을 전액 감면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다.
재산에 건보료를 매길 땐 공제제도를 도입한다. 재산 과표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고 건보료를 매기기로 했다.
자동차건보료 대상은 축소하기로 했다. 승합·화물·특수차 등 생계형 차량과 소형차(배기량 1600㏄ 이하), 9년 이상 된 노후차량에 대해선 건보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다만 소형차 중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 대한 건보료는 부과한다. 중형차(1600~3000㏄)의 건보료는 30% 깎는다.
평가소득 건보료 폐지, 재산·자동차건보료 축소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의 77%에 달하는 589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는 게 복지부의 계산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결과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 2단계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