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임박… 경찰, 수사종결권 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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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주내 발표…수사지휘권 폐지도 유력해 檢 거센 반발 기류
경찰, 자체적 수사·종결 가능
"검·경 두 번 조사받는 일 없어"
영장청구권은 檢에 남지만 검·경간 수사경쟁 치열할 듯
"자칫 '정권 코드' 수사" 우려도
경찰, 자체적 수사·종결 가능
"검·경 두 번 조사받는 일 없어"
영장청구권은 檢에 남지만 검·경간 수사경쟁 치열할 듯
"자칫 '정권 코드' 수사" 우려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금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지 1주일 만이다.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조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수사종결권까지 경찰이 갖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수사종결권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찰이 강력히 원해 왔던 영장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이의제기권’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이 많지 않다. 수사지휘권 폐지보다 수사종결권이 더 큰 권한이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이유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범죄 여부를 제대로 가리지 않은 채 사건을 덮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경찰 측에서는 2014~2016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기소를 한 사례가 전체의 0.21%라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기소건에 대한 1심 무죄율(5.8%)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처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무혐의 종결한 사례도 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수사를 받는 일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검, 영장청구권은 지켜냈지만…
영장청구권은 사실상 검찰 권한으로 남을 전망이다. 경찰이 ‘이의제기권’을 가질 수 있지만 이의제기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경찰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검찰이 묵살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에서 영장청구권은 그 자체로 효율적인 수사 기법”이라며 “영장청구권까지 넘어갔다면 사실상 검찰보다 경찰이 더 강력한 수사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두 조직이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언론을 통해 서로의 조직을 비난하는 여론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검찰 출신들의 설명이다.
자연스레 두 수사기관의 수사 경쟁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밖에 없다. 경찰이 수사 종결한 사안을 놓고 검찰이 재수사를 하거나 경찰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정보망을 통해 파악한 후 낚아채는 식의 싸움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경찰의 힘이 세질수록 검찰과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일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나 정권 입맛에 맞춘 코드 수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그 대상은 주로 기업이 되지 않겠냐는 한숨 섞인 걱정 소리가 벌써부터 흘러 나온다.
박 장관과 문 총장 간 알력다툼도 감지된다. 지난 19일 인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문총장의 측근들은 지방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 내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법무부 인사를 통해 검경 수사권에 반대하는 문 총장을 문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문 총장이 파워게임에서 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윤상/이현진 기자 kys@hankyung.com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찰이 강력히 원해 왔던 영장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이의제기권’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이 많지 않다. 수사지휘권 폐지보다 수사종결권이 더 큰 권한이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이유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범죄 여부를 제대로 가리지 않은 채 사건을 덮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경찰 측에서는 2014~2016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기소를 한 사례가 전체의 0.21%라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기소건에 대한 1심 무죄율(5.8%)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처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무혐의 종결한 사례도 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수사를 받는 일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검, 영장청구권은 지켜냈지만…
영장청구권은 사실상 검찰 권한으로 남을 전망이다. 경찰이 ‘이의제기권’을 가질 수 있지만 이의제기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경찰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검찰이 묵살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에서 영장청구권은 그 자체로 효율적인 수사 기법”이라며 “영장청구권까지 넘어갔다면 사실상 검찰보다 경찰이 더 강력한 수사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두 조직이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언론을 통해 서로의 조직을 비난하는 여론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검찰 출신들의 설명이다.
자연스레 두 수사기관의 수사 경쟁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밖에 없다. 경찰이 수사 종결한 사안을 놓고 검찰이 재수사를 하거나 경찰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정보망을 통해 파악한 후 낚아채는 식의 싸움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경찰의 힘이 세질수록 검찰과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일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나 정권 입맛에 맞춘 코드 수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그 대상은 주로 기업이 되지 않겠냐는 한숨 섞인 걱정 소리가 벌써부터 흘러 나온다.
박 장관과 문 총장 간 알력다툼도 감지된다. 지난 19일 인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문총장의 측근들은 지방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 내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법무부 인사를 통해 검경 수사권에 반대하는 문 총장을 문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문 총장이 파워게임에서 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윤상/이현진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