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 현대시멘트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에 각각 벌금 1억2000만~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유모 전 한일시멘트 영업본부장과 장모 전 성신양회 영업본부장은 각각 징역 1년, 조모 쌍용양회 전 영업본부장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