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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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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동산산업 실태조사도
    올 하반기에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 조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 진흥법은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됐다.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는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중앙부처의 차관과 학·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하반기에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으로 등기, 세무, 인테리어, 이사, 청소, 보육 등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을 확장해 나가는 사업자를 우수 사업자로 인증할 방침이다. 사업자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인증 사업자에게 금융 지원과 행정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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