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2·21차, 첫 현금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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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계획안 심의 통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2·21차 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두 단지는 전국 최초로 현금을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건축 기부채납은 도로·공원 등 토지나 어린이집·체육관 같은 공공시설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1982년 입주한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기존 3개 동 312가구를 479가구(임대주택 56가구)로 재건축한다. 용적률은 300% 이하,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다. 1984년 입주한 신반포 21차 아파트는 2개 동 108가구에서 293가구(임대주택 43가구)로 탈바꿈한다. 층수는 10층에서 최고 22층으로 높아진다. 신반포 12차는 90억원(추정액), 21차는 27억원을 기부채납한다.
2016년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은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땅 대신 돈으로 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만들어 1년 만에 처음 적용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1982년 입주한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기존 3개 동 312가구를 479가구(임대주택 56가구)로 재건축한다. 용적률은 300% 이하,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다. 1984년 입주한 신반포 21차 아파트는 2개 동 108가구에서 293가구(임대주택 43가구)로 탈바꿈한다. 층수는 10층에서 최고 22층으로 높아진다. 신반포 12차는 90억원(추정액), 21차는 27억원을 기부채납한다.
2016년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은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땅 대신 돈으로 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만들어 1년 만에 처음 적용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