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경 합의문, 갈등종식 의미 있으나 과제 많이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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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에 대해 "갈등종식이라는 큰 의미가 있지만, 미완의 과제가 너무 많이 남았다"라고 21일 밝혔다.
황 청장은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바뀌고 검·경의 수사권 조정 갈등의 역사가 종식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합의안을 두고는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종결권을 가지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 개혁 측면에선 여러 가지 미흡한 측면이 있고, (정부가)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다 보니 어정쩡한 안이 나온 것 같다"며 "검찰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여러 분야에 남아 있는 점,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등 미완의 과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며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면 경찰의 독자수사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또 "이후 입법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황 청장은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바뀌고 검·경의 수사권 조정 갈등의 역사가 종식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합의안을 두고는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종결권을 가지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 개혁 측면에선 여러 가지 미흡한 측면이 있고, (정부가)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다 보니 어정쩡한 안이 나온 것 같다"며 "검찰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여러 분야에 남아 있는 점,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등 미완의 과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며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면 경찰의 독자수사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또 "이후 입법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