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예산 100억원은 추가경정을 통해 확보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운영상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었다.
대부분 어린이집은 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대신 수당을 주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용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교사는 3만2천300명으로, 이번에 투입되는 6천명을 합치면 총 3만8천300명이 근무하게 된다.
복지부는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조교사는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휴게시간 지정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 사항이지만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활동이나 낮잠 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보조교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민간·가정·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다만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먼저 배치된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한다.
보육교사로 60세에 퇴직한 이후에도 4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인력에 채용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