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그라인더 사용 적절성 조사…과실 있으면 형사 입건
국과수 "한전원자력연료 폭발사고, 배관 절단때 튄 불티 때문"
지난달 발생한 대전 한전원자력연료 집진시설 폭발사고는 근로자들이 설비 증설을 위해 배관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튄 불꽃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사고를 조사 중인 대전 유성경찰서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폭발은 배관 내에 있던 흄(지르코늄과 먼지 등)에 절단 과정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옮겨붙어 발생했다"는 정밀 감식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폭발은 지난달 16일 오후 2시 22분께 대전 유성구 한전원자력연료 부품동 1층에 있는 레이저 용접실에서 일어났다.

당시 근로자들은 집진시설 설비를 증설하려고 배관을 절단하던 중이었다.

폭발로 근로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집진설비는 용접작업 후 생기는 흄 등을 모아 저장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작업자들이 불티가 발생할 수 있는 전동 그라인더를 사용한 게 적절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해 현장 작업자와 책임자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경수로 및 중수로용 원자력 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 현장이 원자력 연료인 우라늄 등 방사성 물질과 관련이 없어 방사성 물질 누출은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