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을 조기에 추적해 국내로 되찾아오는 대규모 ‘범정부 조사단’이 구성됐다.
해외재산 추적 '범정부 조사단' 출범
대검찰청은 22일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 등과 합동으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업 수사를 할 때 살펴보고 문제 삼을 수 있는 ‘수사 영토’를 넓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해외 재산과 소득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 △수출입가격 조작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은닉·도피 행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행위 등이 구체적인 조사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조사단장은 이원석 수원지검 여주지청장(49·사법연수원 27기)이 맡았다. 현직 검사 3명을 포함해 각 기관의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범죄수익환수 전문인력 17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다.

범정부 차원의 조사단은 국제화·지능화되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라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수사 초기에 빠르고 정확한 증거자료 확보 및 ‘동결 조치’가 필요해서다. 합동 조사단 설치로 관계자들은 공문 교환이나 회의 등 시간 지연 없이 바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첫 조사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만큼 조사단이 첫 성과를 제대로 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해외 재산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대의 해외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 탈루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조사 등이 거론된다. 다스 해외 법인의 차명 재산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도 나오고 있다. 최순실 씨의 독일 등 해외 재산 관련 의혹은 특검이 샅샅이 뒤지면서 수사가 끝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