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30억 강남 아파트라도 1주택자는 '세금폭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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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인상
1주택·다주택자 '차등과세'
"중저가 다주택자와 형평성 논란 불가피"
1주택·다주택자 '차등과세'
"중저가 다주택자와 형평성 논란 불가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에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별도 과세 강화안은 빠졌다. 서울 강남권 20억~30억원짜리 아파트라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재정특위는 개편안에서 다주택자에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함께 인상하는 대신 1주택자에겐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고가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1주택자라면 다주택자보다 세금을 덜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당초 종부세 인상안을 검토하면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겐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들여다봤다. 올해 초만 해도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20억~3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자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만 인상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재정특위는 그러나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부세 추가 인상안까지 꺼내면 반발이 극심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가 많아 급격히 오르는 세 부담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는 10만5000명, 이 가운데 1주택자는 6만9000명에 달한다.
고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안이 빠짐에 따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내다봤다. 이 때문에 지방 주택 수요가 위축될지 모른다는 분석이다. 총자산 규모가 비슷한 중·저가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건물에 딸려 사업용으로 쓰이는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 강화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올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인상된 상황에서 세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건물주가 늘어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재정특위는 개편안에서 다주택자에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함께 인상하는 대신 1주택자에겐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고가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1주택자라면 다주택자보다 세금을 덜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당초 종부세 인상안을 검토하면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겐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들여다봤다. 올해 초만 해도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20억~3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자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만 인상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재정특위는 그러나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부세 추가 인상안까지 꺼내면 반발이 극심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가 많아 급격히 오르는 세 부담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는 10만5000명, 이 가운데 1주택자는 6만9000명에 달한다.
고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안이 빠짐에 따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내다봤다. 이 때문에 지방 주택 수요가 위축될지 모른다는 분석이다. 총자산 규모가 비슷한 중·저가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건물에 딸려 사업용으로 쓰이는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 강화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올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인상된 상황에서 세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건물주가 늘어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