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계획 철회 확정…어린이 쓰는 제품 안전관리 강화

화장품당국이 애초 신설하기로 계획했던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을 새로 만들지 않기로 확정했다.

어린이용 화장품을 공식화하면 도리어 어린이의 화장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반영해서다.

대신 '어린이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하려던 방침을 최종적으로 철회했다.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해보니, 정부가 어린이용 화장품을 정식으로 인정하면, 아이들의 화장을 공식 허용하면서 부채질하는 꼴이 될 뿐 아니라 아이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상술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화장하는 아이들이 늘고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고자 지난해 9월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을 도입하려고 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과 표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었다.

현행 화장품 유형에는 ▲ 영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 목욕용 ▲ 인체 세정용 ▲ 눈 화장용 ▲ 방향용 ▲ 두발 염색용 ▲ 색조 화장용 ▲ 두발용 ▲ 손발톱용 ▲ 면도용 ▲ 기초화장용 ▲ 체취 방지용 제품류가 있다.

연령별로 영유아용과 성인용은 있지만, 그 사이에 별도의 어린이용은 없다.

어린이 화장품 시장은 커지고 있다.

스킨케어 위주로 구성됐던 어린이 화장품은 립스틱, 매니큐어 등 색조제품들로 품목이 확대되고 있다.

오픈마켓 11번가에 따르면 어린이용 화장품의 2017년 매출은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2015년과 2016년에도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94%, 251% 늘어나는 등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 신설을 철회하는 대신 어린이를 겨냥해 색조 화장품이 쏟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화장품에 착향제인 '아밀신남알'(Amyl Cinnamal),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등 26종류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 제조 때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쓴 경우 성분 이름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함량까지 표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어린이가 유해성분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보존제 2종(살리실산·IPBC)과 타르색소 2종(적색2호·적색 102호)은 어린이 대상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화장품 사용방법을 소개하고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화장품 사용법'이란 책자에서 사용 목적, 피부상태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감한 피부일 때는 화장품을 사기 전에 귀밑 등 피부에 적은 양의 샘플을 발라서 이상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충고했다.

특히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려면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며 채소, 과일 등의 음식을 골고루 먹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당한 운동으로 땀을 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씻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되레 부추길라'…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 신설 없던 일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