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민간임대아파트… 청약통장 필요없는 틈새상품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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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주택공급규칙 개편안이 시행돼 청약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이처럼 통장이 필요 없는 틈새상품이 각광받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 생활숙박시설, 기업형 임대주택, 단독주택 등 형태도 다양하다. 생활숙박시설로는 현대건설이 경기 남양주 별내신도시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별내 스테이원’이 있다. 단지는 전용면적 66~134㎡의 578실 규모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이 없다. 별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블록형 단독주택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KCC건설은 경기 성남시 도촌지구 A12~17블록(A존), B3블록(B존)에 블록형 단독주택인 ‘동(東) 분당 KCC스위첸 파티오’를 분양한다. 전용 84㎡로만 구성된 203가구 규모다. 대구 수성구 파동 일원에서는 삼도주택(주)이 ‘더펜트하우스 수성’을 분양할 예정이다. 총 143가구로 전용면적 140~150㎡ 규모다. 모든 가구에 테라스가 도입된다.
민간임대주택도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롯데건설은 경기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 내 Ab-22블록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김포한강 롯데캐슬’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7~84㎡의 912가구로 조성된다. 계룡건설은 경기 동탄2신도시 A87블록에 들어서는 민간임대 아파트인 ‘동탄2신도시 계룡리슈빌(가칭)’ 분양을 준비 중이다. 동탄호수공원과 가까운 이 단지는 전용면적 76~84㎡의 762가구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