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공판에 출석해서도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판결을 결정짓는 경우 헌재에 위헌심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중지된다. 이 대표의 경우 재판부가 지난 공판기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다음달 2심 선고가 예상된다. 다만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밝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해당 메모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4일 밝혔다.홍 전 차장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정형식 재판관의 질의에 답변하다 이같이 답했다.이날 재판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 전 차장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순서대로 이뤄졌다.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증언은 대부분 거부했다. 홍 전 차장은 양측의 신문에 대부분 답변했는데, 대통령 측의 신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홍장원이 '받아 적었다'는 메모 신빙성 둘러싼 신문이날 재판에서는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과 통화를 하며 받아적었다고 주장한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을 둘러싼 신문이 이어졌다.홍 전 차장은 우선 국회 측 대리인이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했는가"라고 묻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통화 내용으로 보면 구체적 대상자, 목적어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누굴 잡아야 한다는 부분까지 전달받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누굴 잡으란 말이냐고 물어보진 못했다"고 말했다.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뒤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10여 명의 체포 명단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