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 간첩단' 사건, 44년 만에 5명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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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도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임헌영(본명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장(77)에 대한 지난 21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문인 간첩단 사건’ 연루자 5명의 간첩 혐의가 44년 만에 전부 무죄로 결정됐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접촉한 사람들이 재일조선인총연맹계인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과 원고 청탁을 받은 잡지가 위장 기관지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일본에서 발행된 잡지 ‘한양’이 반국가단체의 위장 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김우종, 이호철, 장병희, 정을병 등과 함께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구속됐다. 그러나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보안사의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결론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접촉한 사람들이 재일조선인총연맹계인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과 원고 청탁을 받은 잡지가 위장 기관지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일본에서 발행된 잡지 ‘한양’이 반국가단체의 위장 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김우종, 이호철, 장병희, 정을병 등과 함께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구속됐다. 그러나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보안사의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결론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