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위반 소지 다분하고 향후 그만큼의 일자리 필요하다는 전제 이유

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은 "성동조선해양의 인력구조조정 계획안을 법원이 허가·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성동조선 인력구조조정 계획안 허가하지 말아야"
법무법인 여는은 지난 22일 창원지법 제1파산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여는은 "구조조정안에 담긴 정리해고 계획은 단체협약상 절차는 물론 근로기준법상 절차마저 위반한 것이어서 사실상 위법한 부당해고를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특정 직무의 선별적 구조조정이라는 부당노동행위까지 노골적으로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생산공정을 구조조정을 한 뒤 사내하청으로 처리하겠다는 부분은 파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데다 그 자체로 그만큼의 일자리가 향후에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렸다"고 덧붙였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달 인력구조조정 계획안을 통해 관리직 42.4%, 생산직 81.3%를 감축하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방법으로 우선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사내하청이 가능한 생산직들은 권고사직을 진행하며, 목표에 미달하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8일 자로 정리해고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