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통신 3사가 휴대폰 판매 확대를 위해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판매장려금이 불법 휴대폰 지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표준협정을 체결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표준협정서 개정은 올해 초 통신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에 따른 시정 조치의 하나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휴대폰 기종과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지원금 외에도 불법 지원금이 자주 사용된다. 개정 표준협정서는 통신업체가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제안할 때 휴대폰 가입 유형이나 유통채널 간, 대리점 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춰 과도하거나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판매장려금을 사용할 때도 단순 구두, 문자, 은어를 사용하는 대신 정형화된 공통 서식을 쓰도록 했다. 유통점 종사자는 표준협정서 내용을 지키지 않아 상대적 불이익을 당했을 때 해당 통신사와 상위 대리점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