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번주 재판]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28일 1심 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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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상납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핵심 재판들이 줄줄이 선고된다. 국정원에서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1심 선고 등이 예정돼 있다.
▶‘문고리 3인방’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0만~2억원씩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비서관도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뇌물죄가 인정될 지가 관심사다. 지난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판에서 특활비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국고를 손실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기소됐다. 전직 국정원장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가 국고손실에 해당된다며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의 1심 선고는 당초 21일 예정됐으나 28일로 연기됐다.
▶‘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1심 선고를 한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첫 번째 피고인이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 대한 입막음을 위해 당시 신승균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으로부터 특활비 50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에게서 받은 5000만원을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건네며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장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1심 선고 결과는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네라고 지시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뇌물을 준 사람이 유죄였기에 받은 사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는 뇌물죄의 특성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원장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최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했다”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문고리 3인방’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0만~2억원씩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비서관도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뇌물죄가 인정될 지가 관심사다. 지난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판에서 특활비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국고를 손실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기소됐다. 전직 국정원장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가 국고손실에 해당된다며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의 1심 선고는 당초 21일 예정됐으나 28일로 연기됐다.
▶‘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1심 선고를 한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첫 번째 피고인이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 대한 입막음을 위해 당시 신승균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으로부터 특활비 50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에게서 받은 5000만원을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건네며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장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1심 선고 결과는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네라고 지시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뇌물을 준 사람이 유죄였기에 받은 사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는 뇌물죄의 특성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원장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최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했다”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