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상금… 종로여관 1.5억, 군산주점 0원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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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보상조건 차이 탓
재난보험 가입한 종로여관
업주 과실 상관없이 보상
군산 주점은 화재보험 가입
방화로 인한 사고는 미지급
보상범위 확대 목소리 커져
재난보험 가입한 종로여관
업주 과실 상관없이 보상
군산 주점은 화재보험 가입
방화로 인한 사고는 미지급
보상범위 확대 목소리 커져
지난 1월 서울 종로 여관과 지난주 군산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나 비슷한 규모의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받는 보상은 크게 차이 난다. 보험사들은 여관이냐, 주점이냐에 따라 업주들이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점 화재의 경우에도 보험금이 더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7일 전북 군산시 장미동 유흥주점에서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이모씨의 방화로 4명이 숨지고 29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유흥주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 법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화관 목욕탕 등 22개 업종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대인 및 대물 각각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한다. 하지만 업주의 ‘과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번처럼 방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대신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들에게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5개월 전 발생한 종로 여관 방화 사건의 피해자는 이번 군산 화재 사건과 달리 보상을 받았다. 종로 여관 사건은 지난 1월 서울 대학로2길 서울장여관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고다.
종로 여관은 작년 1월 시행에 들어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 법은 모텔 호텔 도서관 지하상가 등 19개 업종에 대해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안전관리 소홀과 같이 업주 과실이 없는 방화 등의 경우에도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대인 최대 1억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이번 군산 유흥주점 화재 사건을 계기로 주점이나 일반음식점 등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을 경우 여관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을 때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비슷한 방화 사건이지만 현실적인 보상은 큰 차이가 있다”며 “업주 과실 여부를 떠나 억울한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하지만 5개월 전 발생한 종로 여관 방화 사건의 피해자는 이번 군산 화재 사건과 달리 보상을 받았다. 종로 여관 사건은 지난 1월 서울 대학로2길 서울장여관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고다.
종로 여관은 작년 1월 시행에 들어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 법은 모텔 호텔 도서관 지하상가 등 19개 업종에 대해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안전관리 소홀과 같이 업주 과실이 없는 방화 등의 경우에도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대인 최대 1억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이번 군산 유흥주점 화재 사건을 계기로 주점이나 일반음식점 등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을 경우 여관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을 때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비슷한 방화 사건이지만 현실적인 보상은 큰 차이가 있다”며 “업주 과실 여부를 떠나 억울한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