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의회 법무위원회가 지난 20일 인터넷 콘텐츠의 공유를 제한하는 저작권법을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콘텐츠 공유 목적이 상업용이 아니더라도 ‘공유 제한’ 대상이 되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 같은 방안이 EU 의회까지 통과해 현실화되면 대부분의 콘텐츠가 사용자끼리 공유하는 글이나 영상으로 이뤄지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타격을 받게 된다.

EU 의회 법무위원회가 승인한 저작권법 초안 제13항은 “각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글과 음원, 이미지, 코드 등은 저작권 인식 기술을 통해 검열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업용으로 쓰려는 목적이 없더라도 저작권이 걸린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재배포하는 게 금지된다. 또 이를 허가한 플랫폼 업체도 관리 미흡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무위원회는 해당 서비스 업체가 콘텐츠의 저작권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차단할 수 있는 ‘필터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의 링크를 걸면 제작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링크 택스’ 조항도 통과시켰다.

세계 정보기술(IT)업계 리더들은 즉각 반발했다. 인터넷 통신규약 설계자인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과 월드와이드웹(WWW)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를 포함한 70여 명의 테크리더는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위협”이라며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콘텐츠 제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은 주어져야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정보의 공유와 혁신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