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콘텐츠 공유 제한… SNS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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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게시물 재배포 금지法
"인터넷 미래에 대한 위협" 반발
"인터넷 미래에 대한 위협" 반발
유럽연합(EU) 의회 법무위원회가 지난 20일 인터넷 콘텐츠의 공유를 제한하는 저작권법을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콘텐츠 공유 목적이 상업용이 아니더라도 ‘공유 제한’ 대상이 되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 같은 방안이 EU 의회까지 통과해 현실화되면 대부분의 콘텐츠가 사용자끼리 공유하는 글이나 영상으로 이뤄지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타격을 받게 된다.
EU 의회 법무위원회가 승인한 저작권법 초안 제13항은 “각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글과 음원, 이미지, 코드 등은 저작권 인식 기술을 통해 검열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업용으로 쓰려는 목적이 없더라도 저작권이 걸린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재배포하는 게 금지된다. 또 이를 허가한 플랫폼 업체도 관리 미흡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무위원회는 해당 서비스 업체가 콘텐츠의 저작권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차단할 수 있는 ‘필터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의 링크를 걸면 제작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링크 택스’ 조항도 통과시켰다.
세계 정보기술(IT)업계 리더들은 즉각 반발했다. 인터넷 통신규약 설계자인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과 월드와이드웹(WWW)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를 포함한 70여 명의 테크리더는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위협”이라며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콘텐츠 제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은 주어져야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정보의 공유와 혁신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이 같은 방안이 EU 의회까지 통과해 현실화되면 대부분의 콘텐츠가 사용자끼리 공유하는 글이나 영상으로 이뤄지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타격을 받게 된다.
EU 의회 법무위원회가 승인한 저작권법 초안 제13항은 “각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글과 음원, 이미지, 코드 등은 저작권 인식 기술을 통해 검열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업용으로 쓰려는 목적이 없더라도 저작권이 걸린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재배포하는 게 금지된다. 또 이를 허가한 플랫폼 업체도 관리 미흡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무위원회는 해당 서비스 업체가 콘텐츠의 저작권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차단할 수 있는 ‘필터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의 링크를 걸면 제작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링크 택스’ 조항도 통과시켰다.
세계 정보기술(IT)업계 리더들은 즉각 반발했다. 인터넷 통신규약 설계자인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과 월드와이드웹(WWW)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를 포함한 70여 명의 테크리더는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위협”이라며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콘텐츠 제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은 주어져야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정보의 공유와 혁신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