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오른쪽)이 25일 서울 남산동 대한적십자사 본사를 찾은 평안북도 출신 이산가족 박성은 씨(95)와 함께 추첨장을 나서고 있다. 적십자사는 접수자 5만7000명 중 500명을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했다. 건강점검 생사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100명이 상봉자로 확정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전날 직원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문체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나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통보가 체육회에 도달하는 즉시 이 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앞서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체육회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업무방해, 배임 등의 비위 혐의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점검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인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채용 자격 요건 완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또 이에 반대하는 채용부서장을 교체하기도 했다.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이 회장의 3연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론 내린다. 이 회장은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연임 시도에 악재를 맞게 됐다.유승목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1일 창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 지방선거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 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증거 인멸’ 등을 들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명씨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약 9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시행한 81차례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A, B씨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A, B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가량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A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워온 명씨가 공천 받는 것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해 금액을 건넸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명씨는 ‘공천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관련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서우 기자
직장상사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받은 여성이 성폭력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는 지난 8월 출장 중 12살 연상 동료 직원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사내에 신고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동료들과 술을 겸한 저녁 식사를 했고, 식사 도중 숙소 카드키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B씨에게 키를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식사 후 서로 카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방으로 가다가 B씨와 마주쳤고, 자신의 카드를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보다 12살 많은 유부남인 B씨는 A씨 숙소에 들어갔다. B씨는 당시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한 번 (같이) 자자"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A씨가 못 나가도록 몸을 막고 20여 분간 버텼다. A씨는 '불편하다, 그만둬달라, 나는 상간녀 되고 싶지 않다'라며 저항했지만, B씨는 "나 미워하지 마라, 왜 쌀쌀맞게 구냐"고 말했다. 결국 A씨의 완강한 거부로 B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를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B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 대부분이 녹취록과 페쇄회로(CC)TV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한다, 직장상사를 음해할 이유도없다"고 봤다. 하지만 사건 발생 3개월 여만인 지난달 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A씨가 피해 입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다. A씨 측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먹고 있는 정신과 약 때문에 착란이나 망상이 온 것 아니냐"며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