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6일 유아용 카시트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 카시트 장착과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민경욱 "유아용 카시트 구입시 부가세 면제"…법안 발의
그러나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은 2014년 기준으로 30%에 불과해 독일(96%), 영국(95%)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15년 기준 카시트 평균 가격이 47만9천239원(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육박하는 등 경제적 부담도 착용률이 낮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민 의원은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된 지 10년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착용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카시트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