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일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기업 노동자에게도 적용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손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 노동자도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이들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으로, 모두 합해 15일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가 아닌 다수의 노동자는 이들 공휴일이 무급휴일이어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사업주는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번 법규 개정으로 노동시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
다만, 민간기업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적용된다.
이어 30∼300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