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종은 '선택근로' 적합
모두 노사합의가 필수 조건
수당 줄어 근로자 반발 클듯
유연근로제는 근로시간 결정과 배치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재량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예를 들어 성수기와 비수기를 섞어서 3개월 단위기간을 설정하고 성수기엔 주 평균 64시간, 비수기엔 주 40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빙과류·냉난방장비 등 계절적 업종, 여행상품 등의 판매업종에 적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선택근로제는 1개월을 단위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예컨대 오전 10~12시, 오후 1~3시는 의무적으로 일하되 나머지 오전 7~10시, 오후 3~7시 사이엔 근로자가 편한 시간에 근로할 수 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는 영업직,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등과 같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탄력·선택근로제가 실제 근로시간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데 비해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는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재량근로제는 업무수행 방법, 시간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다. 신문 방송, 신상품 연구업무, 디자인 고안 등 6개 업무에만 적용할 수 있다.
재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노사 합의가 필수 조건인 만큼 정부 방침대로 효용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유연근로제 도입 시 대부분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반발이 크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시간제를 적극 조장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