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압박' 조원동 "대통령은 불법 지시했지만 법 지키려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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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과 일처리 방식 달라…경제수석 경질도 그 때문" 무죄 주장
검찰 "중대한 공권력 남용 사건"…징역 3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심에서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를 받았으나 적법한 방식으로 처리하려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27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협박을 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려 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시키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조 전 수석 측은 2심 법정에서 불법을 지시한 대통령과 달리 이를 적법한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한 만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이라는)결과는 똑같지만, 대통령은 협박이라는 수단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려 했지만 조 전 수석은 지시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해 협박이 아닌 설득이라는 수단을 썼다"며 "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의 고의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미화하고 자신을 희화화한 CJ에 대한 사적 감정에서 시작했지만, 조 전 수석은 지시를 받고 수석으로서 어떻게 조율할지 고민했다"며 "이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도 일 처리 방식에서 확연히 대조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고인 신문을 자청한 조 전 수석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중동 진출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가 경제수석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하며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당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곧바로 정부기관을 동원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사업성 정도라도 확인하는 작업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다가 질책을 받고 경질됐다고 밝혔다.
또 퇴임 이후 국정원에서 자신을 뒷조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수석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경제수석으로서 기대되는 공적 책무를 방기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며 원심에서 구형했던 것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CJ를 불편해하는 대통령의 심기를 살펴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한, 비(非)민주화 시절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한 공권력 남용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부끄러움 없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로 오점을 남기는 것이 저 스스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며 "판결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 "중대한 공권력 남용 사건"…징역 3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심에서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를 받았으나 적법한 방식으로 처리하려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27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협박을 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려 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시키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조 전 수석 측은 2심 법정에서 불법을 지시한 대통령과 달리 이를 적법한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한 만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이라는)결과는 똑같지만, 대통령은 협박이라는 수단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려 했지만 조 전 수석은 지시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해 협박이 아닌 설득이라는 수단을 썼다"며 "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의 고의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미화하고 자신을 희화화한 CJ에 대한 사적 감정에서 시작했지만, 조 전 수석은 지시를 받고 수석으로서 어떻게 조율할지 고민했다"며 "이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도 일 처리 방식에서 확연히 대조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고인 신문을 자청한 조 전 수석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중동 진출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가 경제수석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하며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당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곧바로 정부기관을 동원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사업성 정도라도 확인하는 작업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다가 질책을 받고 경질됐다고 밝혔다.
또 퇴임 이후 국정원에서 자신을 뒷조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수석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경제수석으로서 기대되는 공적 책무를 방기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며 원심에서 구형했던 것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CJ를 불편해하는 대통령의 심기를 살펴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한, 비(非)민주화 시절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한 공권력 남용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부끄러움 없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로 오점을 남기는 것이 저 스스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며 "판결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