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정사업본부 펀드판매업 인가

우체국에서도 저위험 펀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222개 총괄우체국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 이하) 등 저위험 상품이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농협·신협 등 상호 금융기관의 펀드 판매 인가를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저렴한 수수료에 펀드를 판매하면 펀드 시장에서 투자자 비용 감소를 가져오는 '메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펀드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공모펀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2016년 4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우정사업본부 등 서민 금융기관의 펀드판매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 중 펀드판매업 인가를 신청한 곳은 아직 없다.

농협 중에는 일부 단위농협이 인가를 받아 펀드를 판매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