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자율출근제 시행…포괄임금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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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맞춰 '자율출근제' 도입
연장근무 휴가·임금으로 보상…육아복지 확대
연장근무 휴가·임금으로 보상…육아복지 확대
웹젠이 기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자율출근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이 허용한 월 단위 최대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개인별 상황에 맞춰 오전 9시~11시 사이에 출근하고 8시간의 근무시간에 맞춰 퇴근하는 자율출근제로 운영한다. 임금 체계는 각종 수당을 포함했던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기존 연봉은 변동없이 기본급으로 전환했다.
기본근로시간(40시간) 이외의 연장근무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기초해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되고, 주당 52시간 내에서 발생한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휴가 또는 임금으로 보상한다.
웹젠은 게임개발 및 사업, 게임서비스의 유지보수 등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인력충원 등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 또 임직원 스스로 효율적으로 일하는 업무문화 및 근무환경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만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제도 개편에 맞춰 난임치료 휴가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주차별 태아검진 시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육아 복지도 확대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인사제도 개편의 최우선 순위를 가정과 일터의 양립"이라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법이 허용한 월 단위 최대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개인별 상황에 맞춰 오전 9시~11시 사이에 출근하고 8시간의 근무시간에 맞춰 퇴근하는 자율출근제로 운영한다. 임금 체계는 각종 수당을 포함했던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기존 연봉은 변동없이 기본급으로 전환했다.
기본근로시간(40시간) 이외의 연장근무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기초해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되고, 주당 52시간 내에서 발생한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휴가 또는 임금으로 보상한다.
웹젠은 게임개발 및 사업, 게임서비스의 유지보수 등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인력충원 등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 또 임직원 스스로 효율적으로 일하는 업무문화 및 근무환경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만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제도 개편에 맞춰 난임치료 휴가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주차별 태아검진 시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육아 복지도 확대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인사제도 개편의 최우선 순위를 가정과 일터의 양립"이라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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