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맥쿼리인프라 투자 SOC 이용료 과도…운용사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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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인프라 전문펀드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라)가 보유한 사회간접자본(SOC) 이용료가 과도다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운용사 교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맥쿼리그룹이 투자한 나라들 중 한국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등은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통해 과도한 운용수수료가 이미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맥쿼리인프라 주주의 70% 이상은 국내 투자자들로 이뤄져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권 행사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운용사 교체를 통해 SOC 이용료를 낮추고 어처구니 없는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변경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맥쿼리인프라가 64.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천대교 요금은 1㎞당 440원으로, 재정이 투입된 경부고소도로 대비 9.8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소유한 서울외각순환도로 대비로는 5.0배 비쌌다.
우면산터널(맥쿼리인프라 지분 36%) 역시 KDB 계열 운용사 키암코가 소유한 인천 만월산터널보다 요금이 약 5.3배 높다는 게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정재호 의원실은 "현재 정부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조항에 따라 각 사업별로 최소 39억원에서 최대 4065억원까지 국민혈세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거둔 이익의 32%가 호주계 맥쿼리자산운용에 운용수수료로 지급돼 지난 12년 간 총 5353억원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민자 SOC의 과도한 이용료 체계 개선을 위해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호 의원실은 맥쿼리인프라가 주주의 과반 의결을 통해 운용사를 교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불합리한 수수료 조정이 이뤄질 경우 맥쿼리인프라가 보유한 자산의 재구조화 사업의 속도도 빨라져 국가 재정이 투입된 도로 이용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공적연기금 기관들이 보유한 맥쿼리 지분에 대해 국익과 주주를 위한 표결이 돼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정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맥쿼리그룹이 투자한 나라들 중 한국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등은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통해 과도한 운용수수료가 이미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맥쿼리인프라 주주의 70% 이상은 국내 투자자들로 이뤄져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권 행사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운용사 교체를 통해 SOC 이용료를 낮추고 어처구니 없는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변경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맥쿼리인프라가 64.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천대교 요금은 1㎞당 440원으로, 재정이 투입된 경부고소도로 대비 9.8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소유한 서울외각순환도로 대비로는 5.0배 비쌌다.
우면산터널(맥쿼리인프라 지분 36%) 역시 KDB 계열 운용사 키암코가 소유한 인천 만월산터널보다 요금이 약 5.3배 높다는 게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정재호 의원실은 "현재 정부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조항에 따라 각 사업별로 최소 39억원에서 최대 4065억원까지 국민혈세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거둔 이익의 32%가 호주계 맥쿼리자산운용에 운용수수료로 지급돼 지난 12년 간 총 5353억원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민자 SOC의 과도한 이용료 체계 개선을 위해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호 의원실은 맥쿼리인프라가 주주의 과반 의결을 통해 운용사를 교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불합리한 수수료 조정이 이뤄질 경우 맥쿼리인프라가 보유한 자산의 재구조화 사업의 속도도 빨라져 국가 재정이 투입된 도로 이용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공적연기금 기관들이 보유한 맥쿼리 지분에 대해 국익과 주주를 위한 표결이 돼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