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이슬람 5개국 국민 입국금지 행정명령'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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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란, 예멘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을 인정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하와이주 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연방 대법관 9명 중 5명이 행정명령 시행에 찬성했다. 나머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북한과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의 국민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하와이 주 정부는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입국금지는 위헌이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하와이주 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연방 대법관 9명 중 5명이 행정명령 시행에 찬성했다. 나머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북한과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의 국민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하와이 주 정부는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입국금지는 위헌이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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