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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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7일 정례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인가로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222개 총괄우체국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머니마켓펀드(MMF)와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 이하) 등 저위험 상품이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가 펀드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공모펀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2016년 4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우정사업본부 등 서민 금융기관의 펀드판매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신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