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삼성·애플, 특허분쟁 합의…7년 분쟁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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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둘러싸고 지난 7년 동안 이어왔던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양측이 어떤 조건으로 분쟁을 타결했는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소송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달러(약 6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왔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3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 관해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53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금액에는 2015년 5월 연방항소법원에서 파기환송한 '트레이드 드레스'(상품의 외관이나 상품으로부터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인식) 대상 제품 중 상용특허, 디자인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5900만달러가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확정한 손해배상금액은 9억3000만달러였고, 이 중 트레이드 드레스는 3억8200만 달러에 해당했다.
삼성전자는 평결에 대해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애플은 평결 후 성명에서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다. 우리 팀은 끈질기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왔고 우리 고객을 기쁨으로 만족시켰다. 이번 사건은 항상 돈 이상의 것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블룸버그는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양측이 어떤 조건으로 분쟁을 타결했는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소송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달러(약 6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왔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3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 관해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53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금액에는 2015년 5월 연방항소법원에서 파기환송한 '트레이드 드레스'(상품의 외관이나 상품으로부터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인식) 대상 제품 중 상용특허, 디자인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5900만달러가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확정한 손해배상금액은 9억3000만달러였고, 이 중 트레이드 드레스는 3억8200만 달러에 해당했다.
삼성전자는 평결에 대해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애플은 평결 후 성명에서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다. 우리 팀은 끈질기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왔고 우리 고객을 기쁨으로 만족시켰다. 이번 사건은 항상 돈 이상의 것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