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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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조작이 적발된 은행들에 대해 환급 계획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대출금리 조작 사태와 관련한 공동입장을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또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금감원 간에 충분히 협의해 충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조치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KEB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은 대출금리를 잘못 산정해 과다 청구된 대출이자 환급 계획을 밝혔다.

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년5개월간 취급된 대출건수 총 690만건 가운데 총 252건(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에서 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했으며, 피해 고객 수는 193명으로 나타났다. 환급받는 이자금액은 1억5800만원 규모다.

경남은행은 고객의 연소득 입력 오류로 인한 과다 수취 이자 규모가 최대 25억원 내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 대비 약 6% 수준)의 이자를 과다 수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씨티은행은 부당이자를 받은 대출건수가 총 27건으로, 고객 25명이 피해를 봤다. 금액으로는 1100만원 규모다.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해당 은행은 내규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하게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